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 마트에서 간단히 장을 보면 금세 1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세, 도시가스, 외식비, 교통비 등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이러한 고물가 시대에 정부에서 주는 혜택만 잘 챙겨도 현명한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K패스 교통카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K패스 교통카드의 가입대상은 누구인지, 신청방법, 카드발급, 적립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으며 최대 53%, 최대 60회 교통비 할인해 주는 K패스 신청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K패스 가입대상

     

    K패스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K패스 전환신청이 가능했으나 24년 7월 1일부터 K패스 홈페이지(https://korea-pass.kr/)에서 신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대상이 된다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K-PASS 카드발급

    K패스 카드 발급이 가능한 종류는 신한신용카드, 신한체크카드, 신한티머니앤고, 현대신용카드, 우리신용카드, 우리 체크카드, BC신용카드, 하나신용카드, 하나체크카드, 국민신용카드, 국민체크카드, 삼성신용카드, 농협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 기업신용카드, 기업체크카드, 케이뱅크체크카드, 광주은행신용카드등이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대중교통이용 추가할인, 커피전문점 할인,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웨이브/티빙/멜론/유튜브프리미엄 등의 디지털콘텐츠 할인, 쿠팡 와우 할인, 배달앱 할인, 병원/약국 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공과금/렌탈/보험/학습지 할인, 롯데월드/애버랜드/이월드/경주월드 등의 놀이공원 할인등의 카드발급을 했을 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나에게 맞는 혜택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K-PASS 카드사별 혜택 확인하기

     

     

     

     

    신한카드(신용) 신한카드(체크) 신한(티머니앤고)
    현대카드(신용) 우리카드(신용) 우리카드(체크)
    BC카드(신용) 하나카드(신용) 하나카드(체크)

     

    국민카드(신용) 국민카드(체크) 삼성카드(신용)
    농협카드(신용) 농협카드(체크) 기업은행(신용)
    기업은행(체크) 케이뱅크(체크) 광주은행(신용)

     

     

     

    K-PASS 회원가입 순서

     

    1. K패스 홈페이지(https://korea-pass.kr/) 또는 K패스 앱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3. 신청하여 발급된 카드의 카드번호 15~16자리를 입력 한 뒤, [유효성 체크]를 클릭합니다.

    4. 필수약관에 모두 동의 후,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PASS앱, 문자인증 가능)

    5. 주민등록번호 입력한 뒤 주소지 검증을 진행합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단, 거소사실여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한 후에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초본 중 하나를 MY >  나의지자체 메뉴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발급)

    6. 남은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적립금액 확인

    적립기간

     

    매월 1일 ~ 말일 ( EX. 6월의 경우라면, 6월 1일~6월 30일)

     

    적립금액

     

    기본적으로 교통비 발생금액의 20% 할인율이 적용되며, 청년의 경우라면 30% 할인율, 저소득층이라면 53%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청년 기준 : 만 19세~34세

    저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적립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기준으로 최대 20만원 까지 위에서 설명된 할인율이 적용되며, 초과될 경우 초과금액은 50%만 적용이 됩니다.

     

    EX) 청년의 기준, 월 60회분 이하 이용금액이 23만원일 경우

     

    20만원 * 30% = 60,000원

    3만원(초과분) * 30% * 50% = 4,500원

     

    60,000원+4,500원 = 64,500원 할인 적용